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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협, 제도개선 백서 발간
입력2000-12-10 00:00:00
수정
2000.12.10 00:00:00
한건협, 제도개선 백서 발간
건설 업체가 일선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안을 모은 백서가 나왔다.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건설 업체 실무자 31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공사 보증은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고 보증을 서는 업체 대표의 인보증(人保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없애는 대신 국제적 관행인 물적 보증제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사 입찰 적격 심사 기준중에는 시공업체의 성실성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업체의 해외건설 공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에는 건설 일반의 제도 개선 항목 23건을 비롯해 민자유치사업 제도개선안 17건, 계약제도 개선안 15건 등 55건의 개선안이 들어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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