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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입력1998-10-03 09:21:00
수정
2002.10.22 07:53:53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15일부터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형기선저인망에 의한 무허가 어업과 대형트롤어선의 조업구역외 불법조업, 우리 수역을 침범한 외국 어선의 조업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시.도와 해양경찰청, 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말까지 진행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어선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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