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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국세청, FIU정보 활용 2,000만원 이상 거래 그물망 조사

올해 세정목표를 탈세와의 전쟁으로 선언한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는 지난 2010년 기준 1,150만건, 2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세청이 이들 자료에 돋보기를 들이대게 된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중 20~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원대 현금상자 사건 등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등 혐의가 있는 조세범칙 조사를 할 때만 관련 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가운데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2~2010년 국세청이 입수한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만1,274건 가운데 '탈세혐의 없음'은 1,278건(11.3%), '과세자료 활용'은 9,996건(88.7%)에 달할 정도로 FIU 정보는 세원추적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추정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31.3%나 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세율도 48.0%에 달해 현재의 과세 인프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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