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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담합입찰 건설업체 적발
입력2000-06-05 00:00:00
수정
2000.06.05 00:00:00
김정곤 기자
국도공사 담합입찰 건설업체 적발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부장검사)는 5일 전북 봉동~화산간 국도건설 공사와 관련, 20여개 1군 건설업체들이 담합입찰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를 따낸 최병두(56) ㈜신한 전 전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회사 사장 김모씨를 수배하고 상무 황모·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담합에 가담한 신동아건설·대우건설·㈜삼호 선경건설 등 1군 건설업체 20개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한 전무로 있던 지난 98년 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동~화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대우건설·선경건설 등 20여개 입찰업체와 담합, 낙찰예정가의 94.6%인 1,300억원에 공사를 따내 3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신동아건설 상무 변모씨에게 『공사의 23%를 하도급 주고 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줄테니 낙찰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아직도 업체간 나눠먹기식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어느 공사는 누가 하고 다른 공사는 누가 하는 식의 「낙찰계」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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