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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법률상담실] 매매계약시 잔금지급 지체에 대해

이렇게=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하십시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 알리는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년 7월25일 선고,88다카28891판결)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갑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면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입니다. 이럴땐=A씨 소유 주택을 사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A는 이 집을 중도에 B에게 팔았습니다. B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제가 잔금을 치르면 다시 소유권을 옮겨올 수 있는지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를 배상받고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곧바로 A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소유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이행불능)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A는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이중매도에 따른 배임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영호 법률사무소 537_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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