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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70%까지 위험자산 투자 허용
입력2005-10-28 17:14:02
수정
2005.10.28 17:14:02
금감위, 감독규정·시행세칙 의결
퇴직연금 70%까지 위험자산 투자 허용
금감위, 감독규정·시행세칙 의결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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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시행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70%까지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자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 범위와 투자한도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 주식 관련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30% 이내, 혼합형 수익증권 및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형태의 위험자산은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당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 투자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노동부와 자산운용업계의 반발이 일자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위험자산 종목별 투자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 주식에 투자되는 적립금 비율이 당초 예고된 안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및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 투자는 금지하되 외국 유가증권은 30% 이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은 30% 이내, 계열회사 채권은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측의 적립부담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확정기여형은 사측의 부담금이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입력시간 : 2005/10/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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