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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행정당국 거부처분때 일정기간내 訴제기

문 저는 단독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신청을 했는데 관할 행정청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재신청을 했지만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제목 여하와 상관 없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즉 이 새로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쟁송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두7954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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