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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랩업카운트 증권사 자산운용제한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이학인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의 자산운용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19일 증권업협회는 20일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 영업에 들어가는 삼성ㆍLGㆍ대우ㆍ미래에셋ㆍ동원 등 5개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자적격 미만 채권 및 기업어음과 계열사의 비상장ㆍ비등록 주식을 편입할 수 없으며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 공모시 주간사로 참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의 동의없는 유가증권과 인수유가증권중 미청약ㆍ미배정된 잔여주식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운용대상 또는 자산운용금지 대상의 유가증권 지정
▲증권사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여부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
▲유가증권 청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투ㆍ굿모닝신한ㆍ동양ㆍ동부증권 등도 일임형 랩어카운트 업무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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