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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건물 납골당 설치시 세제감면등 '혜택'
입력1998-09-21 11:01:20
수정
2002.10.22 10:35:47
09/21(월) 11:01
앞으로는 종교시설 등 각종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하또는 외부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高 建 서울시장은 21일 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시가 추진중인 화장 장려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종교시설 등을 지을 때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납골당을 설치하는 신축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고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高시장은 이와함께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간부들이 시와 자치구 직원들에게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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