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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기업 안되는 길 없나요"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박형준 기자
「대기업은 싫다.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다.」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회사가 발전했다는 뜻인 만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보호대상이고 대기업은 규제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용포장재(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중에는 이렇게 원치 않지만 내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3개 회사가 있다.
대영포장·태림포장공업·한국수출포장공업이 비극의 주인공들. 이들은 상시근로자 400명, 자산총액 7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골판지제조업의 중소기업 범위을 넘어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두가지 규정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보호막이 걷히는 「요건충족 병행주의」를 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들 3사가 중기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해 말 파악된 대영포장의 규모는 종업원수 237명에 자산총계는 1,523억원. 또 태림포장은 280명에 1,2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포장은 종업원수와 자산총계가 각각 350명에 1,300여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조세우대감면·법인세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정부정책자금·금융권의 의무대출비율 규정 등 금융상의 잇점을 누린다. 또 병역특례업체 지정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우선배정 등도 주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벗어난다는 것은 해당업체로 봐서는 「든든한 엄마품」을 잃는 셈이다.
이때문에 대영·태림·한국수출포장 등은 올해를 회사발전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거친 경쟁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영포장이 골판지원지를 생산하는 신대양제지와 전략적제휴를 맺고 안정적인 원료확보와 기술교류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체격」을 갖게 된 것은 이미 3년이나 됐다. 3년으로 정해준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난다. 때문에 정부에 상시근로자 400명·자산총액 1,500억원 중 택일주의로 제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이 올해 안에 어떻게 생존전략을 펼쳐갈지, 아니면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범위조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존속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박형준 기자 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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