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금융, 외환은행 노조의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외환은행 노조에서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나금융지주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신청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