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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접도구역 20m로 축소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주변 827만평 내년부터 신·증축 가능해져고속도로 경계선 양쪽에 설정된 접도구역의 폭이 현행 25~30m에서 20m로 축소돼 접도구역에서 해제된 고속도로 주변 2,734만1,000㎡(827만평)의 땅에 내년 1월부터 건물 신축 및 증ㆍ개축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접도구역 지정범위를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확장에 대비하고 차량 이탈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지정, 건물 신ㆍ증축과 땅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으로 경부ㆍ중부고속도로는 경계선 양방향 30m, 그밖의 고속도로는 25m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20m로 각각 축소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도로 경계선에서 5m로 설정된 일반국도ㆍ지방도의 접도 구역 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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