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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기업소득세법등 유예조치 요구
입력2007-04-26 17:22:16
수정
2007.04.26 17:22:16
기업소득세법·노동계약법등 경영관련 법안<br>토지사용권 허가지연 즉각 시정도 주문<br>우이 부총리 "여수박람회 유치 적극 지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기업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 등 새 법안의 유예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기업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현지진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공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경영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과 가진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 “중국 지방정부에서 내준 토지사용권에 4~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허가권이 나오지 않아 애로를 겪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산자부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여러 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한중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보강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 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 등을 해결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전날 정저우 황허영빈관에서 열린 우이(吳儀) 부총리와의 회동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기업소득세법 도입과 가공무역 금지품목 대폭 확대, 노동계약법 등 노동 관련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 부총리는 “중국은 외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법률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법률 적용에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 부총리는 특히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지원해달라는 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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