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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예정대로 3월중 개장
입력2000-03-15 00:00:00
수정
2000.03.15 00:00:00
김지훈 기자
개인 보유주식 매각시 유가증권신고서 면제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이 당초 예정대로 3월중 개장된다.
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예정이다.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은 15일 제3시장의 개장일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초 발표대로 제3시장은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말이내에 개장될 것이며 구체적인 개장날짜는 코스닥증권시장이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달말내에 제3시장의 전산시스템이나 거래시스템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동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증권시장이 개발을 완료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시험가 동이 실시될 것이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스템점검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정후 3일 경과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우선 지정해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 수리후 15일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약 20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고서 서식을 간 편화하는 한편 개인이 10억원이상을 매출할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3/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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