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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 여성파출소장

간통혐의 여성파출소장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친딸이 불륜을 저지른 엄마를 고소해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었던 여성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간통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소장인 김모(42·여·광주남구 주월동) 경위와 김씨의 내연남 이모(40·광주 서구 상무동)씨에 대해 간통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와 이씨는 지난달 17·18일 광주 서구 상무동 J아파트 이씨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8: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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