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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자백땐 제재조치 감면

금감원, 분식방지 유인책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분식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자백하면 제재조치를 감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인책에 따르면 ▲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한정의견(의견거절ㆍ부적정의견 등 포함)을 표명하거나 ▲ 회사나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행위 사실을 자백해오는 경우 분식에 따른 제재조치를 최고 두 단계 이상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이 과거 3년 동안 분식 등의 이유로 받은 벌점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과거 누적벌점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일몰제'도 유인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회사의 고의 또는 조직적인 회계분식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책임한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밟았음에도 회사가 고의 또는 조직적으로 회계분식 사실을 은폐해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사인에 대해 건마다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벌점관리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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