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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피해 국내근로자에/유엔,42만불배상/9백21명대상 1차로

걸프전(90년 8월2일∼91년 3월2일) 당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피해를 당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노동부는 12일 UN배상위원회에서 걸프전 당시 한국인 피해 근로자 9백21명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 1차로 1백68명분 42만달러(약 3억7천만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 왔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1인당 2천5백달러(약 2백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걸프전 직후 UN안보리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불법침공으로 발생된 손실을 이라크 측이 모두 배상토록 하고 각국 정부에 개인출국경비,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토록 했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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