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형 업종 공장부지 여부 「취득 목적」으로 판단해야”/대법
입력1996-10-31 00:00:00
수정
1996.10.31 00: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주)현진어패럴이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 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도시형업종 공장부지 판단여부는 부지의 취득목적이 기준』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부동산등기는 등기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지 등기 당시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부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성종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