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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권 가진 6급 공무원 노조가입 대상서 제외
입력2005-11-07 17:46:51
수정
2005.11.07 17:46:51
채용·승진등 임용권 관련 단체교섭 못해
내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노조는 정책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벌일 수 없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내년 1월28일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25만여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라 지휘ㆍ감독 직책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분장 등으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이나 팀장으로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ㆍ조례ㆍ규칙에 근거해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이 부여된 사업소장ㆍ출장소장 등의 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시행령에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내년 1월 이후에도 단체등록을 하지 않고 법령개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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