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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키로
입력2001-12-21 00:00:00
수정
2001.12.21 00:00:00
여야, 21일 국회본회의서 처리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상수 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회동을 갖고 국회 재경위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수정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현행 28%에서 27%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현행 16%에서 15%로 낮아진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지난 20일 국회 재경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총무간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로 낮아짐에 따라 당초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 2,950억원을 반영한 여야간 잠정 합의 예산안 규모를 수정,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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