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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건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대한변협 건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최근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현재는 법원이 공소제기 후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수사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특히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극도로 제약돼 있는 피의자부터 국선변호인의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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