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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건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대한변협 건의,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최근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현재는 법원이 공소제기 후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수사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특히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극도로 제약돼 있는 피의자부터 국선변호인의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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