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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신용금고와 예금담보대출 업무협약 시행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부산銀, 신용금고와 예금담보대출 업무협약 시행
부산은행이 신용금고 예금을 담보로 85%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업무협약을 맺은 신용금고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부산은행이 사전에 정한 대출총한도 범위내에서 신용금고 고객에게 담보대출을 해 주는 것이다.
신용금고 고객은 기준금리(현 9.75%)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의 85%(4,250만원)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은행과 협약을 맺게 되는 신용금고는 총 수신액의 50%범위에서 대출총한도를 설정한 뒤 이것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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