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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25만명 관리 강화
입력2007-07-15 17:28:19
수정
2007.07.15 17:28:19
국세청, 불성실 신고혐의 커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여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5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1~25일)을 맞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 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8,000명을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대상에는 임차료ㆍ인건비ㆍ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및 납부의무 면제자(6개월 매출 1,200만원 미만)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000명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세의무 면제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000명과 관서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의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 5만5,000명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점검 결과와 전산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반영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종료 이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와 납부의무 면제자에 대해서는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가 오는 2014년에는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도 예정돼 있다며 이들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신고관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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