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입찰담합 2개사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중전기기(변압기ㆍ차단기) 생산업체인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4월까지 신서산 765㎸급 변압기 등 8건의 한국전력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참여,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 61.9%, 현대중공업 31.1%, 기타업체 7%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전기기의 제작소요 기간이 18∼20개월인데도 한전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구매절차를 진행했고 두 회사가 한전의 요구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담합을 통해 사전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 한전에 대해서도 발주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