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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구조조정 오나

공정위에 내달 4일까지 '정보 공개서' 제출<br>현재 전체업체 20%만 접수…심사통과 全無<br>업계 "10개중 3개 등록못해 퇴출될것" 전망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대 구조조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4일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출, 심사받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2,200여개에 달하는 전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20%만 심사를 진행 중이고 심사를 통과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지난 6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 중 180여개사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심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보완조치를 받았으며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해 공정위에 접수조차 못한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아직 등록 마감일이 2주일 정도 남은 만큼 막판에 대거 등록심사를 신청하겠지만 10개 중 3개는 등록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어 수익기반을 잃으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현재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 중 30%가량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약 2,211개(2006년 기준)이며 이들이 보유한 가맹점은 23만개에 달한다. 여기에 고용된 인력은 83만명이다. 이중 30%가 퇴출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6만여개의 가맹점이 업종전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공정위가 이 같은 등록심사 요구를 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맹점 관리보다 초기 비용만 챙겨 달아나는 ‘먹튀형’ 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설립돼 1년 만에 200호점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던 해물요리 프랜차이즈인 S사의 경우 본사의 부도로 상당수 가맹점들이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다. 이지훈 공정위 가맹유통팀 사무관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에 따라 퇴출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적지 않겠지만 이들은 사업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라며 “정보공개서는 소자본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에 본사의 경영사항을 파악하고 허위ㆍ과장 정보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해 심사를 받도록 한 경영정보 자료로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14일 이전에 반드시 이 자료를 제공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직영점 숫자 및 가맹점 신규 출점ㆍ계약해지 현황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가맹경영 정보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등이 기록돼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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