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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계열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금융사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금융사를 강제 계열 분리시키는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르텔(공동행위) 조사시 강제 압수ㆍ수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부당내부지원이 누적돼 금융사가 부실해지는 등 폐해가 커졌을 때 계열에서 떼어내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의결로 분리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법원에 계열분리결정을 내려주도록 청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의 강제분리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산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정위 의결방식보다는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정ㆍ재계 합의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진 재벌계열 금융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고객자산으로 기업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제한 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ㆍ카르텔 조사시 공정위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데다 공정위도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부여를 추진하다 법무부의 반대로 실패한 부분이어서 양쪽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노 당선자의 지시로 감사원 특감이 요청된 언론사 과징금취소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독립적 결정으로 법령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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