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용품 인터넷거래 처벌
입력2000-08-20 00:00:00
수정
2000.08.20 00:00:00
한영일 기자
군용품 인터넷거래 처벌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군복·대검·망원경 등 군용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군형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국방부는 최근 일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개인 차원의 취미나 수집활동 목적 등으로 군용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8:06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