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규정돼 입점 업체들의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 업체(임차인)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또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하고 판촉행사시 입점 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 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면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 인원과 수를 지정할 수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업체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비용 분담과 판촉행사 참여 강요와 같은 불공정행위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했으며 신규계약 체결분부터 사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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