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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金重緯.李富榮의원 18일 소환
입력1998-09-16 10:04:00
수정
2002.10.22 10:45:21
09/16(수) 10:04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부장검사)는 16일 한나라당 金重緯의원과 李富榮의원이 청구그룹의 서울 동서울상고 부지매입 등을 둘러싸고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오는 18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張壽弘 회장이 지난 95년6월 서울 강동구 천호3동 동서울상고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단지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인 한나라당金의원과 李의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18일 오전 10시 지검에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과 李의원은 동서울상고의 명일공원(강동구 상일동)이전추진과정에서 청구와 이 학교법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張회장이 지난 95년 6월 동서울상고 부지 4천4백여평을 시가(4백40억원)보다 1백40억원이나 적은 3백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이 학교 법인인 광숭학원이사장 權영수씨(61.여.구속)에게 뒷돈으로 준 65억원의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 金의원과 李의원의 혐의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張씨로부터 65억원을 받아 權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을 중간에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부지 알선자인 李금원씨(56)가 5억원만 챙겼다고 법정 진술을 한데다 權씨도 32억4천만원만 받았다고 주장, 張회장이 65억원중 28억원을 정치권에 전달했거나 權씨가 학교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건넸을 가능성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 학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동서울상고측이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청구측도 계약금 15억원만 지불한 상태여서 추진되지 못했다.
金의원은 이에 대해 "청구측으로부터 전혀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달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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