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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연수따라 양도세 경감 검토"

이해찬 前총리 밝혀

"거주 연수따라 양도세 경감 검토" 이해찬 靑정무특보 밝혀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전 국무총리)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날 오전 서울대 상백헌에서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특강에서 "예방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의 이 같은 언급은 중과세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부 조정,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특보는 또 집값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제와 원가공개에 대해 논의 자체는 타당하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고 더 잘 지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가공개 부분에 대해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한 것일 것"이라며 현재 양도세 경감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또 "부동산대책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본ㆍ노동의 역학과 자본의 글로벌화, 압축성장 속 제도 미정비, 수도권 과밀 등 사회적인 요소가 가미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개념을 도입하기에는 늦었다"고 아쉬워했다. 입력시간 : 2006/1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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