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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원안대로"
입력2008-04-21 21:31:30
수정
2008.04.21 21:31:30
상임위서 잠정 결정… 내달말 최종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법) 시행령’안을 잠정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IPTV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초 입법 예고를 거쳐 5월말경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공개 보고 안건인 ‘IPTV 시행령’안에 대해 지난 16일 보고된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3차 회의때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방지책으로 ‘조직 또는 사업부문 분리 없이 회계분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네트워크 동등접근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해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지행위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 사업자간 협의사항의 내용으로 넘겼다. 이밖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보도전문ㆍ종합편성 프로그램 사업자(PP) 겸영 금지 대기업 기준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보고된 IPTV법 시행령안을 토대로 22일부터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후 5월 초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5월말경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 후에도 관련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될 가능성은 남겨 뒀다.
방통위의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관 내정자는 “아직 시행령으로 의결된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라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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