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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처·사업 성과관리 대상에 기획처·외평기금등도 포함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비롯한 모든 부처들이 재정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환평형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존에 제외됐던 15개 기금도 성과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 대상을 기존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06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성과관리 대상 부처는 재경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기획처와 인사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ㆍ병무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방재청ㆍ방위사업청ㆍ검찰청ㆍ금감위ㆍ국무조정실 등 22개 부처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ㆍ외국환평형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ㆍ양곡증권정리기금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예보채상환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상 재경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교육인적자원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처), 수출보험기금(산업자원부), 부실채권정리기금(금감위), 쌀소득보전기금(농림부), 군인연금기금(국방부) 등 15개 정부기금도 앞으로는 중소기업ㆍ농업ㆍ금융 등 상위정책의 성과목표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2005년 성과보고서’와 ‘2007년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부처에 대해서만 성과관리를 해오면서 성과관리와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성과관리 대상 확대로 이후 각 부처의 재정지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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