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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문맹 없애자] 신용불량자 설 자리 없다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휴대폰 가입·금융권 취업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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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수(27)씨는 최근 생활이 말이 아니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 제대 이후 발급 받았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다 500만원 가량의 빚을 진 김씨는 현재 카드대금을 5개월 이상 연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이다.
지난달 사용하던 이동전화기를 분실, 재가입하려 했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본인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어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으로의 취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시골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 쓰는 상황이어서 카드연체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신용불량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올 봄부터 은행, 보험, 카드,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 공유하면서 불량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동통신 역시 신용불량자들에겐 문을 굳게 닫고 있다. 또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들도 고객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에 가입, 신용불량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들은 쇼핑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상당수 회사들이 신입 및 경력사원 선발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각 회사 인사담당자들은 신용불량자들에게 회사 자금 관리나 기밀 정보 취급 등 중요한 회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에 회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정상 신용자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원자의 능력에 앞서 신용도를 따지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나중에 연체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놓여나지는 못한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총괄하는 은행연합회는 악성 연체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 뒤에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대출금 1,000만원 이하나 신용카드 이용액 200만원 이하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대출금을 갚는 것만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대출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신용카드 이용액 200만원 이상을 신용불량 등록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내 상환하면 1년간 연체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된다.
신용불량자 등록 이후 1년 이상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2년간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명의도용이나 허위자료 제출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간주 무조건 5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못박고 있다.
소액연체 금액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은 소액 신용불량자 보호를 위해 연체금액 3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기관의 공동전산망에 정보를 올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각 금융기관들은 다중 채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을 갚아온 이들의 운신 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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