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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상품 판매 혼란 우려 자통법 시행불구 투자준칙 세부사항등 확정 안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금지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당장 오는 2월4일 시행 예정인데 표준투자권유 준칙이 뒤늦게 나오고 일부 세부사항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항이 담긴 자통법이 시행되지만 감독당국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미흡해 시행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협회가 자통법에 맞게 표준투자권유준칙안(案)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쏟아지는 문의사항, "논의 중입니다"=지난 14일 증권업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선 금융상품판매 담당자들은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쏟아냈다. "역외펀드의 경우 보통은 헤지 목적을 위해 장외파생 환 계약을 같이 맺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형 투자자라면 이런 장외파생상품도 팔지 못하는 겁니까" "거치식펀드의 경우 투자자에게 납입할 때마다 투자자 정보를 매번 확인 받아야 하나요" "투자자가 본인의 위험성향을 넘어서는 상품을 매입하길 원할 때는 어느 정도 만류(?) 혹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의 한 담당자는 "추후 감독 당국과 협의해 결론을 내놓겠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별 투자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상품별 위험도를 5단계로 나눠 성향에 맞는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줄기'는 나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 초기 대혼란 불가피=은행과 증권사 관계자들은 시행일을 늦추거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금융상품을 잘못 판매했다가는 '시범케이스'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 한 대형 은행의 업무개발팀장은 "전산시스템을 새로운 투자 지침에 맞춰서 변경하고 지점의 창구 직원들을 교육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만들어진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업계의 준비가 안 됐으니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른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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