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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낮춰야"
입력2006-02-27 17:49:20
수정
2006.02.27 17:49:20
법원노조, 무료상담 의무화·판사면담 금지도 요구<br>내달께 입법청원… 변협선 "뭘 모르는 소리"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서민들은 법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27일 변호사들의 서민 수임료를 대폭 낮추고 무료법률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안을 다음달께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노조는 또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지급 철회, 변호사들의 판사 개별면담 중지,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의 공익적 공간 전환 등 5대 요구사항을 입법청원 대상으로 정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입법청원서에는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변호사 1인당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소득신고 누락시 처벌을 강화하며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 기간 국선변호를 맡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 이후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이 대폭 증가한 상태”라며 “변호사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해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중개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가 있는 데 반해 변호사 비용은 이 같은 표준 가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용상한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노조는 노조 차원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입법청원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근거 규정을 해지하도록 하면서 법이 개정돼 삭제된 것이며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은 이미 연간 20시간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법원노조가 뒤늦게 문제시할 사안이 못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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