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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 예보에 6,000억원대 승소

예금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예금보험공사와 대투증권간의 법정소송이 결국 대투증권의 승소로 귀결됐다. 예보는 지난달 대투증권이 제기한 나라종금 발행어음 관련 예금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대투증권은 예보로부터 6,40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받게 됐다. 대투증권의 승소확정에 따라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서울투신과 한국종금 등도 예보로부터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투증권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나라종금이 발행한 예금자보호대상어음을 매수했으나 나라종금이 이 자금으로 대우그룹을 지원한 뒤 문을 닫자 예금자보호를 근거로 예보에 돈을 대신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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