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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역 진입 어선 선장 3명 영장
입력2005-08-31 09:23:48
수정
2005.08.31 09:23:48
속초해양경찰서는 31일 조업을 위해 북한수역에진입했다 북측 경비정에 나포됐던 광영호 등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 선장에 대해 어선 위치를 허위보고 한 혐의(월선 조업 등 수산업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들은 귀가조치 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모(46)씨 등 오징어 채낚기어선 선장들은 지난 28일 오전께 조업을 목적으로 고의로 북한해역에 진입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속초.울릉 어업정보통신국에 자신들의 어선 위치를 허위 보고한 혐의다.
조사결과 거진선적 광영호와 신영호, 울릉선적 동영호 등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은 지난 28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을 듣고 북한수역에 진입했다 북측 경비정에 나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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