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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올 법정구속 96년의 4배
입력1998-12-27 00:00:00
수정
1998.12.27 00:00:00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왔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전국법원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5만3,119명으로 이 가운데 1,156명이 법정구속됐다. 이같은 법정구속은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되기 전인 96년도의 388명에 비해 무려 3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되면 통상 벌금등 관대한 처벌을 기대해 왔었으나 그런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구속재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죄판결에 의한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별로는 서울이 310명을 법정구속시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113명, 수원 95명, 춘천 18명 등의 순이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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