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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고충상담 담당 '조사상담관' 제도 도입

국세청, 서울지역 세무서

전반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납세자편에서 챙겨주는 ‘조사상담관’ 제도가 서울의 일선 세무서에 도입된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조사상담관 제도를 서울의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상담관은 조사집행조직과는 별도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까지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들은 조사상담관에게 세무조사 관련업무뿐 아니라 고충사항을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의 세무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 뒤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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