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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농협직원 공모 회삿돈 빼내 선물투자
입력2004-08-04 20:55:21
수정
2004.08.04 20:55:21
공기업 직원과 농협 직원 등이 공모, 공기업에서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 투자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 )에 따르면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에 투자하고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협 직원, 선물중개업자 등을 포함, 4명에 대해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가 관련자 6~7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협 직원은 국제업무담당 계약직원이며 공기업 직원 한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ㆍ공모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통상적인 감독업무를 하던 중 적발한 것으로 이들 공기업과 농협 직원, 선물업자간 거래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선물업자의 공기업 회삿돈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를 벌여왔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을 체포, 혐의내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 중 일부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기관이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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