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민자사업 정보제공 확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자유치사업은 타당성분석자료가 공개되는 등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또 민간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최고 2,000억원으로 제한된다.기획예산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2일 민간투자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한해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소지자가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받지 못하면 이 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우량사채 매입, 연기금 투자풀 가입 등 여유자금의 운용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보증한도가 2,000억원으로 제한된다. 권홍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