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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2002년부터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온종훈 기자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나 시민대표· 교수 등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이나 시험과목 등 모든 시험과정을 관리한다.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무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연내에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또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일부 변경, 현재 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이 중 5급 이상으로 5년을 근무한 경우 무조건 세무사 자격을 주던 것을 2001년부터는 2차 시험 가운데 회계학 1·2부 시험을 보도록 했다.
급수에 관계없이 세무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이면 1차 시험과 2차시험 중 세법 1·2부를 면제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2차 시험에 한과목이던 회계학은 1·2부로 나뉜다.
한편 5개로 제한되던 분사무소를 제한없이 둘 수 있게하고 대신 1명 이상의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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