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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 음성 선거자금 원천차단 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치개혁안 발표에 대해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 때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여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굿모닝 게이트` 등 정치자금과 관련한 사건으로 여론이 안좋다는 점을 고려, 정치권이 선관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개혁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선거자금의 투명성 강화이다.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에 대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각종 이권과 관련된 음성적인 모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부분도 의미가 있다. 현재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에서는 이미 도입된 이 제도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함으로써 사회진출 확대로 더욱 다양해진 여성계의 요구를 현실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했다. 한편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 출마를 금지한 부분은 정당의 민주적 경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낙선자 출마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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