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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3년으로 1년 연장 검토
입력2008-07-13 17:08:21
수정
2008.07.13 17:08:21
정부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채용 기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일부 비정규직의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지는 등 이른바 ‘선의(善意)의 함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7월 근로자의 80%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들 영세업체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해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면서 정책 화두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해 보완ㆍ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은 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부 등에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를 의식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이나 파견 업종, 하도급 파견 범위 등의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며 한발 물러섰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상의 요구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또다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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