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를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시화된다. 약정이자 감면폭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상향 조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4월 종료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시한이 사라진다. 프리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채무불이행을 예방하는 제도다. 여기에 선정되면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탕감 받고 채무상환 역시 1년간 유예된다. 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한계채무자는 이 제도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자부담도 추가로 경감됐다.
약정이자 감면금액이 종전 30%에서 50%로 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2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종전에는 20%의 30%인 6%포인트를 깎아줬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10%(20%의 50%)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43개의 신복위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신용회복을 신청해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 규모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적용 시점은 31일부터다.
프리워크아웃과 소액대출 관련 문의는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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