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격증시험 치르고 귀사중 사고-업무상 재해

자격증시험 치르고 귀사중 사고-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ㆍ安聖會부장판사)는 23일 도시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오모(35)씨가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격증 취득은 개인적인 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오씨의 회사는 법령상 일정수 이상의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행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따라서 오씨의 출근길 사고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98년5월12일 오전 실시된 고압가스 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다 운전부주의로 콘크리트 벽을 충돌,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양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8:5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