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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결정 법적 효력 인정"

盧대통령 "국토 균형발전 계속 추진ㆍ내년 5%성장세 유지"

靑 "헌재결정 법적 효력 인정" 盧대통령 "국토 균형발전 계속 추진ㆍ내년 5%성장세 유지" • 現경제 "위기상황" 인식 적극적 부양책 펼칠듯 • 형식적 '위헌결정'수용 합헌범위내 '우회돌파'의지 • "경제 어려운데 장밋빛 얘기만…"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재 판결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의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도시 건설, 연ㆍ기금 투자,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뉴딜형 종합투자 계획'으로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ㆍ기업도시ㆍ지방혁신도시ㆍ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ㆍ기금의 여유 재원도 인력양성ㆍ직업훈련ㆍ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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