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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弗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입력2008-04-22 17:52:35
수정
2008.04.22 17:52:35
앞으로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시민권자 10인 이상을 고용해야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미국에 비해 취득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내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내국인 3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만 영주 자격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또 외국 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교는 지금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한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후 국내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사람도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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