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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에 '학교기업' 생긴다
입력2002-08-15 00:00:00
수정
2002.08.15 00:00:00
이르면 내년3월부터… 산학연 활성화 방안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고 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심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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