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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여개 주유소 가격담합 일제 조사
입력2005-09-28 17:02:57
수정
2005.09.28 17:02:57
공정위, 적발시 관련매출 10% 과징금
기름 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전국 250여개 주유소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공정위 본부와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주유소 기름 값 담합 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본부 7개 팀 14명이 경기ㆍ강원 지역 150여개 주유소를 조사하는 한편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각 지방사무소 8개 팀 22명이 100여개 주유소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담합 사실이 확인된 주유소에 관련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 도로 주변과 특정 지역의 주유소 유류 가격이 동일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주유소 업체간 담합행위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원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인근 마산ㆍ김해ㆍ진해보다 훨씬 높고 주유소간 가격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실시한 SK㈜ㆍLG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의 유류 가격 담합 조사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후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워낙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 제재 여부 결정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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